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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0 2017노1577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 요지( 사실 오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14 조에서 확성기 등의 소음기준을 65dB 이하로 정하고 있고, 배경 소음과 확성기 등 사용 이후의 소음의 차이에 따라 소음 발생 수치를 보정하고 있으므로, 확성기 등의 사용으로 보정된 소음 발생량이 65dB 을 초과하면 이는 기준 소음을 초과한 것으로서, 보정을 거친 이상 배경 소음이 얼마인 지에 관계 없이 소음유지명령 대상이 된다.

원심은 소음유지명령의 의미를 현재 측정되는 소음의 양을 65dB 이하로 유지하라는 취지로 해석하였으나 소음유지명령은 보정된 소음의 양을 65dB 이하로 유지하라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

원심의 판단에 따를 경우 배경 소음이 65dB 이상인 지역에서는 아무리 큰 소음을 발생시키더라도 소음유지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기준치를 초과하는 소음 추가 발생 행위를 규제하려는 법 취지도 몰각시키게 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 14조 제 1 항의 위임에 따른 같은 법 시행령 제 14조 [ 별표 2] 는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공공 도서관을 제외한 그 밖의 지역의 경우 야간( 해 진 후 ~ 해 뜨기 전) 확성기 등 소음기준을 ‘65dB 이하’ 로 규정하고 있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현장 경찰공무원은 이 사건 집회가 진행 중이 던 2016. 4. 21. 20:38 ~20 :48 이 사건 장소에서의 소음이 75.9dB 로 측정되자 같은 날 20:53 경「 위 집회에 대하여 같은 날 20:38 경 확 성기 등 소음을 측정한 결과 대상 소음도 75dB 로 위 [ 별표 2]에서 규정한 소음제한 기준 (65dB 이하) 을 위반하였으므로 기준 이하의 소음유지를 명합니다.

」 라는 내용이 기재된 소음유지 명령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한 사실,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