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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7 2015고단988

범인도피교사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그랜져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7. 04:45경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G에 있는 H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부사동 방면에서부터 옥계동 방면으로 시속 약 6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29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피고인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05:06경 피해자로 하여금 뇌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대전 서구 둔산동에 있는 버블라운지 인근 도로에서부터 위 H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1%의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자 형사책임을 면할 의사로 같은 날 04:50경 친구인 A에게 전화를 걸어 “내가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쳤다, 무서우니 네가 운전을 했다고 말해 달라”고 부탁을 하여 위 A로 하여금 같은 날 05:10경 위 교통사고 현장에 도착한 대전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소속 경위 E에게 “내가 사고차량의 운전자이다”라는 취지로 허위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범인도피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