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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5 2016고단3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30. 공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6. 1. 28.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같은 법원에서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14:20 경 서울 종로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근처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느라 잠시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의 시가 35만원 상당의 검은색 알 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발생보고,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서( 첨부보고), 공소장 사본, 판결 문 사본, 사건 진행상황 출력물, 수사보고서( 출소 일자 확인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생계 형 범죄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동종 재범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에서 엄벌에 처하여야 할 것이나, 판시 재판 계속 중인 절도죄( 자전거 6대 절취에 징역 8월) 와 함께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는 점, 절취 자전거가 한 대로서 피해금액이 35만원 정도인 점, 피고인이 다시는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