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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9고정465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8. 20. 11:25경 피고인의 주거지인 인천 연수구 C아파트, D호에서, 전기 기사인 피해자 B(59세)이 전기 공사가 어렵다며 그대로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머리카락을 잡아 당겨 피해자를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55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과 어깨를 잡아 흔들고 밀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A 팔 부위 상처 사진, B의 머리카락이 빠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당시 현장에 있었던 피고인 A의 배우자 E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시 서로 때리지는 않았으나 몸싸움을 하면서 밀고 멱살잡기 정도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이면서도 E와 가까운 피고인 A에게 딱히 유리한 내용도 아니어서 상당히 신빙성이 있는 점, ② 피고인 A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피해자 B의 머리 부분을 잡아당겨 위 피해자의 머리카락이 빠진 사실을 인정하기도 하였고, 당시 위 피해자의 빠진 머리카락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