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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80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4. 청주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6. 1. 충주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7. 25. 01:24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식당에 이르러, 위 식당 뒷문 시정장치를 드라이버로 뜯고 침입하여 그 곳 주방 조리대 위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6. 8. 9. 04:04 경 서울 광진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미용실에 이르러, 시정되어 있지 않은 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계산대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1조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4 유형( 침입 절도) > 기본영역 (1 년 ~2 년 6월)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 누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상습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처벌 받고 형의 집행을 종료한 직후에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액, 관련 양형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