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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4822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섬유 임가공 업체 ‘C’ 의 대표이다.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2015. 4. 21. 경 단기방문자격으로 입국하여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방 글라 데시 국적의 외국인 D(E 생 )를 2017. 6. 25. 경부터 2017. 8. 29. 경까지 월 170만 원을 지급하고 고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취업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소지하지 아니한 외국인 12명을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의견서, 각 출입국사범 심사결정 통고서, 외국인 고용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외국인 진술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 관리법 제 94조 제 9호, 제 18조 제 3 항,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하여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을 고용하였고, 그 수도 열 두 명이나 된다.

이러한 범죄는 외국인의 불법 체류를 조장하여 우리나라의 출입국 관리 기능을 훼손하고 사회적 안정성도 저해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할 형으로 징역형을 선택하며,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고용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