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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02 2016가합5510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2017. 6. 2.까지 연 5%의, 2017. 6.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6. 11. 22.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차용금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이 차용금증서에는 연대보증인으로 피고의 어머니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1. 일금: 칠억 원정(700,000,000원정)

2. 변제기일: 2007년 8월 31일

3. 이자: 없음

4. 원금상환 방법: 채권자와 채무자의 합의 하에 변제기일전까지는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8. 연대보증인은 이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채무이행을 책임진다.

9. 위 계약사항을 서로 확인코자 공인된 기관으로부터 공증을 받아 보관한다.

10. 차용금 칠억 원 중 이억일천사백만원(214,000,000원)은 D의 아파트 매매대금이 포함된다.

나. 피고는 2006. 11. 22.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07. 8. 31.,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인천광역시로 기재되어 있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이 약속어음에는 공동발행인으로 C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는 C의 동의 없이 2006. 12. 6. 법무사 E으로 하여금 발행인 등의 대리인 겸 수취인 대리인 지위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짜 경인 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1049호로 피고 및 C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가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차용증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돈 중 미변제금액,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