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8고단4960』
1. 특수폭행 피고인은 2018. 10. 15. 11: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해자 C(74세)이 거주하고, 피고인이 거주한 적이 있던 다세대주택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재질의 농작물 지지대(길이 약 1m)를 손에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꺾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및 폭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다세대주택 임대인 피해자 D(여, 79세) 소유인 시가 미상의 전기밥솥 1대를 집어 던지고, 유리 출입문을 깨뜨리고, 김장용 배추 4포기를 발로 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주먹으로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9고단139』 피고인은 2018. 12. 14. 1:5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동거 중이던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 유리창을 주먹으로 내리쳐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96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피해, 현장 사진 등 『2019고단1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가 작성한 간이 진술서
1. 현장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특수폭행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