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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14 2016노401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A, D) 피고인 A은 이 사건 명함 배부행위 당시 피고인 C이 명함을 배부한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피고인 D 또한 이 사건 현장인 K 입구역에 도착할 당시에는 피고인 C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가 도착 후 3, 40분 경과 후에야 우연히 피고인 C의 명함 배부행위를 인식하게 되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인적 제한을 위반하여 피고인 C이 피고인 A의 명함을 배부한 행위에 관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순차로 또는 암묵적으로 공모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법리 오해( 피고인들) 1) 인적 제한을 위반한 탈법방법에 의한 부정선거운동 죄 부분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는 같은 법 제 93조 제 1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문서 등을 배부하거나 하게 한 자로 규정하여, 실제 배부행위를 한 자와 배부행위를 하도록 한 사람을 함께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교사범에 해당하는 ‘ 배부하게 한 자 ’를 독립된 구성 요건으로 포섭한 것인바 공직 선거법 제 255조 제 2 항 제 5호의 부정선거운동 죄에는 공모 공동 정범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C이 인적 제한을 위반하여 탈법방법에 의하여 명함을 배부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공동 정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지하철 역구내에서 명함을 배부한 부정선거운동 죄 부분 구 공직 선거법 (2017. 2. 8. 법률 제 145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공직 선거법’ 이라고만 한다) 제 60조의 3 제 1 항 제 2호 단서에 규정한 ‘ 지하철 역구내’ 는 지하철역 구내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적용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하는 바, 지하철역 구내는 개찰구 안쪽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