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1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같은 날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발로 출입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고, 당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응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