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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9.16 2020고단105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6. 03:25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포항남부경찰서 C파출소에 술을 마신 채 찾아가, 같은 날 모욕으로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사실에 대해 항의하며 발로 출입문을 차고 소리를 지르고, 당시 근무 중이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D가 이를 제지하며 귀가하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D의 가슴 부위를 1회 강하게 밀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민원 응대,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파출소 근무일지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방해 정도,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처벌전력, 반성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