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26 2015가단27661

건설자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9,666,8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9.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각종 건설공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8.경부터 2015. 7.경까지 피고가 시공하는 내곡동, 위례2공구, 남양주 별내, 안산 시화 등의 각 공사현장에 합계 314,402,098원의 건축자재 등을 공급하였고, 같은 기간 동안 그 대금 중 174,735,210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3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자재대금 139,666,888원(= 314,402,098원 - 174,735,2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대표이사 C의 동업자인 D, 그 친누나인 E의 대표이사 F, F의 아들인 원고의 대표이사 G이 공모하여 건축자재를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고 이에 기하여 미수대금 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관련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자재대금 중 139,666,888원을 연체한 사실이 인정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