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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09 2019노1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경 (원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및 사회봉사 120시간)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종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으며, 음주운전의 폐해가 심각하다는 검사의 논지를 수긍할 수 있으나, 한편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제출한 점을 비롯한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요소까지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한 형의 양정은 합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