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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45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고단4530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가.

필로폰 매수 (1) 피고인은 2019. 1. 14. 15: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5.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2. 27. 15: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D에게 30만 원을 지급하고 필로폰 약 0.7g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9. 1. 15. 18:00경 대구 동구 E아파트 F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요구르트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1. 26.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9. 1. 27.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9. 1. 28.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9. 2. 28.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9. 3. 1. 18: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3g을 투약하였다.

2. 2019고단5592

가. 상해 피고인은 2019. 9. 17. 00:25경 대구 동구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식당’에서, 일행과 말다툼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년,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맥주잔을 피해자 방향으로 던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