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1 피고 B 주식회사는 2,736,440...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 및 생필품 등의 수집, 배송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아시아신탁 주식회사(이하 ‘피고 아시아신탁’이라 한다
)는 토지와 그 정착물의 신탁 및 이와 관련된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B는 청주시 흥덕구 C(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의 시행사로 2015. 4. 2. 피고 아시아신탁과 사이에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오피스텔의 분양 등에 관한 사항을 피고 아시아신탁에 위탁하였다.
이 사건 신탁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4조[건축주 및 책임사항 등] ① 피고 아시아신탁은 신탁재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 또는 건축주로서의 권리를 가지며 의무를 부담한다.
제16조[분양업무의 수행 등] ① 피고 B는 분양광고, 분양계약 등 분양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수분양자의 보호] ① 피고 아시아신탁은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된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을 본 계약에서 정한 바대로 관리하여야 하며, 피고 B 및 수익자 등은 이 분양대금이 본 사업과 관련된 자금집행 외에 제3자의 권리실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피고 아시아신탁은 분양계약상 정당한 해지사유 및 분양대금 환불사유에 해당하여 수분양자가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대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이에 대해 수익자(우선수익자 포함)는 이의 없이 동의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 경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