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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고단57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8.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5. 11. 9. 그대로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2. 7. 29.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우나’ 앞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었는데 그 돈을 받지 못해 생활비가 필요하다. 3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2부 이자를 주고, 3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운영 중인 피부관리업소의 매출이 거의 없었고, 별다른 소득이 없어 집의 차임조차 제대로 내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7. 30.경 피고인 명의 한국씨티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2. 24.경까지 피해자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I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3번은 공소사실에서 철회 되었고, 순번 9번의 기망행위 부분은 ‘남편인 F가 회사에서 사용할 비용을 빌려달라고 기망’으로, 순번 10번의 기망행위 부분은 ‘서울 삼성동에 피부관리업소를 개업하는 데 사용한다고 기망’으로 각 변경 되었다.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5,93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신용카드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인천 서구 C에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E 사우나에서, 피해자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피부관리업소를 개업하는데 인테리어 비용과 화장품 구입비용에 쓰고자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매월 500만 원씩 틀림없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쓰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