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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2.30 2014가합4305

물품대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81,653,6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26.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철재구조물 제작, 설치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인 원고는 2013. 1. 9. 가로등 및 산업등 기구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A에게 2013. 1. 30.부터 2014. 1. 30.까지의 기간 동안 7m짜리 알루미늄 가로등 198개와 5m짜리 알루미늄 가로등 334개를 합계 450,527,000원(7m짜리 알루미늄 가로등의 단가 827,000원 × 198개 5m짜리 알루미늄 가로등의 단가 736,000원 × 334개 부가세 40,957,000원)에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A은 공급받은 물품에 대한 결재를 공급일 다음 달의 말일까지 해주기로 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이후 원고로부터 알루미늄 가로등 등의 물품을 공급받았으나, 물품대금 중 311,662,600원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2014. 4. 3.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분할변제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피고 A은 원고에 대해 311,662,6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바, 위 채무를 아래와 같이 변제하기로 한다.

피고 A은 2014. 4. 7.까지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A은 2014. 4. 25.까지 원고에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피고 A은 2014. 5. 26.까지 원고에게 231,662,600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 피고 A이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에 따른 대금 지급을 1회라도 위약할 시에는 모든 법률적인 책임을 감수하기로 한다.

다. 피고 B은 2014. 4. 3.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에 따른 피고 A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변제약정에 따라 1차 변제기인 2014. 4. 7.까지는 3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