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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0 2014가단55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 1.부터 2015. 6. 10.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피고는 2009. 8. 말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출입문 앞에서 사실은 원고가 통장과 도장을 훔쳐서 돈을 빼간 사실이 없는데 동네 주민들인 E, F, G이 듣는 가운데 원고에게 “내 돈 70,000,000원을 훔쳐간 년이 여기 있네. 이 도둑년아,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니가 병원에 와서 내 좃을 만져서 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고, 베개 밑에 있던 내 통장과 도장을 훔쳐가서 돈을 빼가지 않았냐.”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 2) 피고는 2015. 3. 12. 이 사건 불법행위와 관련하여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749 명예훼손 사건으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았고, 피고가 위 판결에 항소함에 따라 현재 울산지방법원 2015노322호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5, 6, 7, 10(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불법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H철학관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불법행위로 19,442,300원의 매출이 감소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30,000,000원(주위적 청구원인: 재산상 손해 19,442,300원 위자료 10,557,700원, 예비적 청구원인: 위자료 30,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갑 4호증의 1, 2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불법행위로 19,442,300원의 매출이 감소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원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