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7. 24.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020. 8.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인바, 2018. 11. 19.경 경기 평택시 C, D호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택시 E에 신축중인 빌딩공사 현장소장인 F를 통해 피해자 주식회사 G(이하 ‘피해 회사’라 한다) 실운영자인 H에게 “우리가 신축공사 중인 빌딩 주차장 뿜칠 도장공사를 맡아서 진행해 주면, 공사 완료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2018년 초반부터 주식회사 B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당시 피고인은 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등 자금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 회사가 뿜칠공사를 완료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회사로 하여금 같은 달 말경 뿜칠 도장공사를 완료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3,945,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전과: 수사보고(재판 중 사건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이 사건 이전에는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전과의 범죄사실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