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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3 2016가합514478

계약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2015. 10. 21.자 온라인 광고 계약은 2016. 4. 1.부터 존속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모바일 결제 서비스 ‘SSG PAY'의 개발 및 운영, 제공 등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전자상품권 발행업, 전자지급 결제대행업, 광고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영업대행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3. 7.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가지고 있는 인터넷 기반 전자 상품권 거래 시스템 및 방법 특허와 관련하여 계약기간을 계약 체결일부터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까지, 실시료는 2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는 통상실시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원고가 향후 제3자와 신세계 모바일상품권에 관한 영업대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피고에게 영업대행 기회를 제공하고, 2013. 말경까지 원고와 제3자 간의 영업대행 계약 체결이 없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영업대행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2) 원고는 2014. 7.경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체결일부터 해당 년도 말일까지로 하여 피고가 기업 및 개인을 상대로 모바일상품권에 대한 영업활동 등을 하는 내용의 신세계 모바일상품권 영업대행 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대행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대행 계약에 기한 2014.분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다. 온라인 광고 계약의 체결 및 경과 1) 원고는 2015. 10. 2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운영하는 ‘SSG PAY’의 온라인 광고를 피고가 수행하는 내용의 온라인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온라인 광고 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서비스의 범위) 피고가 수행할 서비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SSG PAY 배너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노출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매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