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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22 2015가단11921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553,975원과 그 중 28,195,140원에 대하여 2004. 5. 25.부터 2004. 8.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