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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150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김제시 C 전 32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5.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