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3 2016가단11502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김제시 C 전 32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5. 4.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북도 김제시 C 전 321㎡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05. 4. 1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