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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6 2015구합126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지위 원고는 복음선교 사업과 그 부수된 사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원고의 명의신탁등기 등 원고는 2008. 5. 30. 소외 A 명의로 전라남도교육감에게 폐교된 B초등학교의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여 ‘C연구소’로 사용하겠다는 취지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고, 2008. 6. 20. 위 A 명의로 전라남도교육감과 사이에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폐교활용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포함한 폐교된 B초등학교의 토지 및 건물 등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466,000,000원으로 하여 공유재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 9.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의 과징금 부과처분 피고는 2014. 11. 20. 원고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 제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합계 178,643,200원에 과징금 부과율 20%(= 부동산평가액 5억 원 이하 5% 의무위반 경과기간 2년 초과 15%)를 곱하여 산정한 과징금 35,728,64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전심절차 원고는 2015. 2. 23.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15. 5. 27.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재결을 하였다.

이 사건 각 토지의 이용현황 원고는 위 나.

항과 같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토지를 C연구소가 아닌 원고에 소속된 교인들의 교육 및 모임장소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