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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04 2019나517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를 모두...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의 발생 등 1) 피고들은 2006. 8.경부터 2010. 6.경까지 주식회사 L에게 합계 484억 4,400만 원 피고별 대출금액 : 피고 B 주식회사 60억 원, 피고 주식회사 C 34억 4,400만 원, 피고 주식회사 D 60억 원, 피고 주식회사 E 56억 원, 피고 주식회사 F 80억 원, 피고 주식회사 S 60억 원, 피고 H 주식회사 60억 원, 피고 I 주식회사 60억 원, 피고 주식회사 J 14억 원 을 대출하였고, 주식회사 M(이하 ‘M’이라 한다

)은 피고들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M은 2003. 3.경부터 울산 울주군 N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O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O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위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왔는데, 피고들은 2011. 7. 22. M의 연대보증채권자로서 M을 대위하여 O조합을 상대로 청구채권을 ‘M의 O조합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채권 중 13,353,544,186원’으로 하여, ‘O조합의 위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체비지예정지에 대한 사용수익 및 처분권’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울산지방법원 2011카합534호, 이하 ‘제1 가압류’라 한다), 제1 가압류결정은 2011. 7. 26. O조합에게 송달되었다.

3) 이에 O조합은 2012. 4. 27. 제1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기 위하여 해방공탁금 13,353,544,186원을 울산지방법원 공탁관에게 공탁하였고(울산지방법원 2012년 금제1771호, 이하 O조합의 위 공탁금에 대한 회수청구권을 ‘이 사건 공탁금회수청구권’이라 한다

), 이에 따라 2012. 4. 30. 제1 가압류의 집행을 취소하는 결정을 받았다(울산지방법원 2012카기409호). 나. 피고들의 집행권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피고들은 2011. 6. 29. 제1 가압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