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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고정4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5. 19:15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에 있는 화정 역 3번 출구 앞 마을버스 정거장에서 B 마을버스에 승차한 이후부터 같은 날 19:25 경 위 버스가 고양 시 덕양구 성사동에 있는 원당 역 앞 마을버스 정거장에 정차할 때까지 이동 중인 위 버스 내에서 운전기사인 피해자 C(46 세 )에게 버스가 원당 역 몇 번 출구에 정차하는지 물어보았으나 피해자가 대답도 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친절하게 대하였다는 이유로 운전 중인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면서 큰소리로 욕설과 반말을 하였다.

또 한 위 버스가 원당 역 정거장에 정차한 이후부터 경찰이 도착한 같은 날 19:35 경까지 버스 앞문을 몸으로 막아 승객을 탑승하지 못하게 하고, 열려 졌던 뒷문을 몸으로 막아 다시 닫히지 못하게 하여 버스를 출발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버스 내에서 위와 같이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 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약 20분 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

1. 112 신고 내역

1. 블랙 박스 영상 및 112 신고 음성 파일 CD

1. 현장 출동 당시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버스 운행 업무가 방해되고 다수의 승객들에게 불편이 초래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업무 방해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