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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2.18 2015고단24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D에 있는 ‘E 부동산’ 의 팀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3. 28.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할 뿐 아파트 분양권을 대신 매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요즘에는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이 많이 오르고 있어 잡아두면 돈이 된다.

주로 신혼부부가 분양 받은 아파트 분양권이 급매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1,2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급매물이 나오는 대로 잡아두겠다.

”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28. 경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로 1,2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3.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직접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지급하고 매수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분양권 거래에 대한 수익금을 나누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구미시 G 아파트 34평 짜리

로얄층 분양권이 싸게 나와 있으니 나와 같이 잡아두자. 분양권 프리미엄이 1,000만 원, 1차 계약금 1,000만 원 등 총 2,080만 원인데, 나와 절반씩 투자를 하여 분양권을 사서 전매하면 최대 한 달 내에 몇 백만 원을 벌 수 있으니 1,040만 원을 송금해 달라.”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4. 3.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신한 은행 계좌로 1,04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2. 경 부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의 기존 채무 변제 또는 생활비 등에 사용하고, 청약 가점이 높은 청약 통장을 매수하는 등 분양권을 당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