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10.31 2018구단6253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2. 28. 11:58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차선구분이 없는 소로인 영등포로50길을 따라 주행하다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252에 있는 사거리에서 편도3차로의 영등포로에 진입하여 영등포로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였다.

그때 보행자 신호가 점멸 신호로 변경될 무렵을 전후해 횡단보도에 진입한 C으로부터 “보행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는 항의를 받게 되었다.

원고는 C을 보험사기범으로 의심하여 C과 말다툼을 벌이다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

나. C의 신고를 받은 순찰차가 원고가 현장을 이탈한 뒤 곧 도착하였다.

C은 경찰관에게 원고가 자신의 좌측 발등을 밟고 그대로 도주하여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취지로 신고하였고, 2018. 3. 2.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염좌상’ 진단을 받아 경찰에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하였으나, C의 진술, CCTV 영상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가 교통사고로 C을 사상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결론짓고 이를 이유로 2018. 4. 27. 원고에게 제1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 제2종보통자동차운전면허의 각 취소를 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8. 6. 19.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6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C은 원고의 차량 운전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