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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21 2019가단21790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D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C 주식회사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C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