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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0.16 2015구단54585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캐나다 국적자로 회화지도(E-2) 체류자격으로, 2007. 6. 8.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몇 차례 출입국을 하다가 2008. 6. 14. 출국하였고, 2008. 8. 24. 재입국하여 몇 차례 출입국을 하다가 2011. 8. 31.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관광통과(B-2) 체류자격으로, 2011. 9. 2. 입국한 뒤 2012. 2. 26. 출국하였고, 2012. 3. 2. 입국한 뒤 2012. 9. 2. 출국하였으며, 2012. 9. 19. 입국한 뒤 2013. 3. 17. 출국하였고, 2013. 3. 21. 입국한 뒤 2013. 9. 20. 출국하였으며, 2013. 9. 27. 입국한 뒤 2014. 3. 18. 출국하였고, 2014. 3. 20. 입국한 뒤 2014. 6. 19. 출국하였으며, 2014. 7. 31. 입국한 뒤 2015. 1. 10. 출국하였고, 2015. 1. 18. 입국하였다.

다. 원고는 외국인영어강사를 모집하여 고용하는 네이버까페 ‘B’을 통해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 자격 없이 2014. 1. 2.부터 2014. 2. 5. 사이에 주 2일 1시간씩 영어를 가르치는 방문과외를 하고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이 적발되어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입건되었으나 2015. 2. 6.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으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위반행위로 강제출국을 하여야 하나 원고가 자진하여 출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15. 4. 16. 원고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5. 5. 16.까지 출국할 것을 명하는 출국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내지 4,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5. 7. 18. 스스로 출국하여 이 사건 처분은 그 이행이 완료되었으므로 이미 이행이 완료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