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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노3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오랜 기간의 정신적 방황으로 인해 사리를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법률상 감경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원심의 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가사 피고인이 2001년 경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고 자포자기한 심정으로 오랜 시간 정신적 방황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절단기, 빠루, 과도 등 다양한 도구를 준비하여 피해자들의 가게에 침입하여 수십 건의 절도범행을 저질렀는바, 이러한 범행의 내용, 준비성 등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정신적 방황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위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5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가게문을 파손하고 식당 안의 돈과 물건을 훔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아무런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작량감경을 한 처단형의 최하한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