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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누23717 판결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파기 환송심)[국패]

제목

상속재산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공제하는 경우 부수 인정여부 (파기 환송심)

요지

상속재산의 과세가액에서 채무 등을 차감한 금액이 부수(-)인 경우 "0"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수금액 만큼을 인정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6. 18.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61,668,65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쪽 제8행의 "61,668,659원" 다음에 "{=상속세 본세 37,991,056원(=71,331,310원 X 53.26%) + 신고불성실 가산세 17,621,827원(=33,086,422원 X 53.26%) + 납부불성실 가산세 6,055,776원(=11,370,210원 X 53.26%)}"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고에 대한 제1심 판결 이유란 제1 내지 4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