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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30 2015노30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제 1,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 C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제 1, 2원 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제 1 원심의 징역 1년 및 몰수, 제 2 원심의 징역 6월 및 몰수, 추징 750만 원, 피고인 C : 제 1 원심의 징역 2년 및 몰수, 제 2 원심의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제 2 원 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제 1 원 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B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몰수, 보호 관찰, 피고인 C : 징역 2년 및 몰수, 피고인 D : 벌금 5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1) 병합 심리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피고인 A, C, B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위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원 심 판시의 각 죄와 제 2 원 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 중 위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필요적 몰 수 제 1 원 심 중 2015 고단 1837 사건의 몰수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창원지방 검찰청 2014 년 압제 1198호로 압수된 증제 1호( 야마 토 게임기 8대), 증제 2호( 물고기 게임기 2대), 증제 4 내지 7호( 일만 원권 등 지폐), 창원지방 검찰청 2014 년 압제 1033호로 압수된 증제 1호( 야마 토 게임기 20대), 증제 2 내지 8호( 일만 원권 등 지폐) 는 피고인 C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 물, 이 사건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 이하 ‘ 범죄수익’ 이라고 한다 )으로서,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2 항 전단에서 정한 필요적 몰 수의 대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 C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