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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9.10.02 2019가단1233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경주시 D 도로 376㎡에 관하여 2016. 7. 8.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