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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28 2013고합253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72세)와 50여 년 전부터 부부관계에 있는 자인바, 피해자가 10여 년 전부터 교회를 다니는 데 지나치게 열중하고 교회에 십일조 명목으로 많은 돈을 내며 몸을 다쳐도 “하나님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면서 치료도 받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와 갈등을 겪어 오던 중 2013. 6. 7.경 피해자의 딸인 D으로부터 피고인이 위 문제로 피해자를 괴롭힌다는 이유로 항의를 받자 피고인이 D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더욱 피해자에게 불만을 가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2. 01:00경 의정부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소주 2병을 마시고 달력 뒷면에 “사정을 모루는 F에게 남긴다” 제목으로 유서를 작성하여 이를 작은방 벽에 접착테이프를 이용하여 붙인 다음 피해자가 누워 있는 안방으로 가 피해자에게 큰 절을 두 번 하고 “당신이 그렇게 말을 듣지 않으니 나는 죽을 것이다. 같이 죽자”고 말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며 퉁명스럽게 응대하자 화가 나 피해자와 약 한 시간에 걸쳐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주거지 거실에 있던 공구함에서 쇠망치(증 제1호, 길이 약 42cm)를 꺼내어 와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 등을 수차례 내리쳐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05:05경 G병원에서 두부외상에 의한 외상성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의 유서에 대한 건, 구급일지 및 의무기록에 관한 건)

1. 각 경찰 압수조서

1.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1. 사망진단서, 부검감정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