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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28 2013노433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제1심 공동피고인 A의 피해자 J에 대한 상해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단지 둘 사이를 말리기만 하였을 뿐이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이 사건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심 공동피고인 A을 막아 선 피해자 J에 대하여 A이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는 행위에 가세하여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린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