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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8 2015가단10944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112,5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6.부터 2015. 4. 13.까지는 연 5%, 2015. 4. 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07. 1.경 B 명의로 원고와의 사이에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보증금 10,000,000원을 지급한 후 원고의 C매장의 중간관리자로서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의류 제품을 판매하였다.

다. 원고는 2011. 6. 20.경 위 매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한 후 2011. 7. 5.경 피고에게 74,595,100원 상당의 재고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재고 손실에서 보증금과 지급예정수수료를 공제한 44,757,06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위 중간관리계약을 해지한다고 통고하고 피고에 대한 의류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19. 원고를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1가단22533호로, 원고의 위 계약해지 통고는 해지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적법하고 피고가 원고의 의류 제품 공급 중단 및 위 매장 점유 등을 이유로 위 매장에서 철수한 2011. 9. 16.경 위 중간관리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 및 2011. 5.부터 2011. 7.까지의 수수료 12,994,270원과 2011. 8.부터 2011. 9.까지의 수수료 3,345,000원, 2011. 7.부터 2011. 9.까지 지출한 인건비 10,725,000원의 지급, 영업 방해로 인한 수수료 감소액 11,118,334원 상당의 손해와 인테리어 비용 19,000,000원 상당의 손해 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1. 10. 11. 위 법원 2011가단27927호로 위 사건에 대한 반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내용은 위 매장에서 74,520,000원 상당의 재고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위 74,52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수수료 채권 12,994,270원과 상계하고 남은 손해 61,547,730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