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01.17 2018노396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 취업제한명령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자 2명 중 사촌동생인 C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당심에서 같은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거에 침입하여 불법 촬영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속옷을 갈아입는 모습 등을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 C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4회 촬영하였고, 자고 있는 사이에 접근하여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회사 회식자리에서 맞은편에 앉은 동료직원인 피해자 F의 신체부위를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기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특별히 경계하지 않는 친척, 동료관계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촬영된 횟수가 여러 번인데다가 신체부위가 적나라하게 노출되어 피해 정도도 중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