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
A을 벌금 45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3. 30. 01:30 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 호텔 앞에서, 그곳에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타려 던 중 뒤에서 피해자 B( 남, 37세) 이 경음기를 울린 것을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일 시경 피해자와 다른 장소에서 제대로 싸움을 하기 위해 피해자의 자동차를 타고 함께 이동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는 피고인에게 자동차 내에 있는 블랙 박스에 욕설이 모두 녹음되고 있다고
말하자 화가 나 위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던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블랙 박스를 손으로 잡아 당겨 망가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7. 3. 30. 01:45 경 부산 해운대구 I에 있는 J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B과 계속 싸우기 위해 위 자동차에서 하차 하여 말다툼을 하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시비를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부분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A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B의 법정 진술
1. 상해 진단서 ( 수사기록 제 19 면)
1. 수사보고서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