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장남으로서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업에 대한 과도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면서 정신분열 증상이 발현되었고, 이로 인하여 친구들과 정상적인 대화가 어려워지자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고 소외받게 되면서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다.
결국, 고3 때부터 조현병(정신분열증) 진단을 받고 계속하여 신경정신과적 치료를 받아왔으나 결혼을 하면서 투약 치료로 기형아를 출산할 것을 두려워한 가족의 권유로 2008. 2. 16. 이후부터는 치료를 중단하였다.
이후 딸 2명을 낳았지만 장남으로서 아들을 낳아야 한다는 중압감에 시달렸고, 충동성, 망상, 환각 등 증세가 악화되면서 심한 헛소리나 폭언, 폭행 등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10. 6. 11:50경 부산 북구 C에 있는 D주차장 사무실에서,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갑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그곳에 있던 흉기인 식칼(칼날 길이 19cm, 증 제1호)을 들고 부근에 있는 같은 건물 내 ‘E식당’으로 달려갔다.
‘E식당’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46세)을 발견하고 피해자 F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F의 목 부위에 위 식칼을 들이대는 순간 고개를 돌리는 피해자 F의 오른쪽 뺨 부위를 위 식칼로 베었다.
이에 F의 일행인 피해자 G(48세 공소장에는 ‘49세’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해자 G은 H생(증거기록 제38쪽)이므로 ‘48’세의 위산임이 역수상 명백하다. )이 자리에서 일어나 피고인을 막으려고 하자 들고 있던 위 식칼로 피해자 G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찔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흉기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뺨 부위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