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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7.06.19 2017누140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다음과 같은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원고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춘천지방법원 2015구합5038]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음주운전 사실이 인정되고, 재량을 일탈남용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는데[서울고등법원(춘천) 2015누1231], 환송 전 당심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증명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는데[대법원 2016두40016], 상고심은 “관련 형사재판에서 인정한 사실은 당해 행정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고, 해당 행정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그런데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고려하더라도 확정된 약식명령의 사실관계를 채택하지 아니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음주운전사실은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법원으로 환송하였다.

원고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2.항 부분(제1심 판결문 2쪽 19째줄부터 3쪽 14째줄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판 단 음주운전 사실의 유무 먼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