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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9.19 2017노18

특수절도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 3 원심판결을 모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원심판결들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3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D 제 1, 3 원 심판 결의 각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3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B에 대한 제 2 원 심판 결의 형과 피고인들에 대한 제 3 원 심판 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들을 모두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들과 제 1, 3 원 심판 결의 피고인 CD에 대한 공소사실들은 각 피고인 별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각 하나의 주형으로 처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 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 3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제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제 3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사 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