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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6.12 2018가단558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228,1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2019. 6.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에어컨 등 납품설치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이하 ‘피고 호텔’이라고도 한다)는 관광호텔업 및 숙박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7. 5. 19. 원고가 피고 호텔의 본관 내 객실, 커피숍 등에 D 시스템 에어컨(이하 ‘시스템 에어컨’이라 한다), 통신 및 ACCR‘Y 장치(호텔 프런트에서 객실 내 에어컨을 제어하는 장치, 이하 ’에어컨 제어장치‘라 한다)를 공사대금 102,3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제품시공완료기간 ’계약일로부터 3주, 선배관작업 완료된 현장부터 우선 시공완료키로 함‘ 등으로 정하여 납품설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본관 에어컨 등 설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달 20. 원고가 피고 호텔의 별관 객실 등에 시스템 에어컨 및 에어컨 제어장치를 공사대금 17,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완료기간 ’계약 후 3주 내' 등으로 정하여 설치납품하는 계약 이하 ’이 사건 별관 에어컨 설치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본관 등 에어컨 설치계약과 통틀어서는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계약일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본관 등 에어컨 설치계약에 관한 계약금 61,600,000원, 이 사건 별관 에어컨 설치계약에 관한 계약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피고 호텔에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납품하여 시운전을 마쳤고, 2017. 10. 30.경 피고에게 E 주식회사 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발급받은 위 각 계약에 따른 이행(하자)보증보험증권을 교부하였으나,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까지 위 각 계약에 따른 에어컨 제어장치 공사를 완료하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