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3.31 2016고단278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26. 경 대구 달서구 B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체크카드 1장 당 100만 원을 주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날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 인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 및 대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은행거래 내역서, 은행거래 내역 회신
1. 통장 사본( 대구은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