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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6.11 2019나525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① 피고(1967년생, 남자)는 D언론 기자이고, 원고 A와 원고 B은 그간 A 회원 148명으로부터 기부 받은 총 1억 6,880만 원으로 E 건물을 구입하여 2018. 2. 7. 개관 축하행사를 하였을 뿐, 위 건물 구입자금 마련을 위한 이권개입, 회원들 명의 입당원서 제출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바가 없는 사실, ② 그럼에도 피고는 2018. 2. 7. 휴대전화를 이용, 카카오톡에 접속하여, ‘국회의원 F’ 카카오톡 단체방(참여자 745명), ‘G’ 카카오톡 단체방(685명), ‘H I 당협위원장’ 카카오톡 단체방(429명), ‘J정당’ 카카오톡 단체방(101명) 등 총 4개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참여자 전체 1,960명)에 순차로, “A 개관을 축하하지요. 그러나 K 사업에 개입해 특별회비라도 받았나 보죠, 제발 부끄러운 줄 아세요”, 연달아 “A B이가 입당원서 800장을 상납하고 E 하사하니 감사해서 축하파티 하시나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라는 글을 게시한 사실, ③ 이로 인해 피고는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기소되어 2019. 9. 26. 이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그 항소와 상고(대법원 2020도2962)가 모두 기각되어 2020. 4. 24.경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거가 없다.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1)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원고 A와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금전으로써 원고들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2)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과 피고의 관계, 피고의 직업,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