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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06 2020고정6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강제추행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제출한 기본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9. 5. 27.경 제주시 B건물, C호로 주소지를 변경하고, 2019. 6. 26.경 제주시 D, E호로 주소지를 각각 변경하였음에도 각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내사보고(피내사자 A의 판결문 첨부), 내사보고(주민등록등초본 및 주소지 전입이력),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성범죄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