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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14 2020고단42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7. 30. 19:03경 영천시 B아파트 입구 버스 승강장 앞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영천경찰서 소속 경위 C가 조수석에 타고 있던 순찰차가 2차로에서 직진하기 위하여 신호대기 중에 있어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즉시 우회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차량의 경음기를 길게 눌렀고, 위 C가 피고인에게 “신호대기 중인데, 2차로에서 기다렸다가 차례대로 가라”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위 C에게 “와 이 씨발새끼야, 와와와”라고 말하는 등 수차례 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C가 피고인을 경범죄처벌법위반 등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정차시키자 차량에서 내려 욕설을 하며 왼쪽 어깨와 팔꿈치로 위 C를 1회 밀치고 재차 오른손을 들어 위 C를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범죄처벌법위반 단속 업무를 하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6. 09:55경 영천시 D에 있는 E 정문 부근 의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건너편 F편의점 부근을 걸어가던 피해자 G(남, 15세)을 불렀고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자 위 F 편의점 앞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왜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리고, 재차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넘어뜨린 다음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