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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28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 13:39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 소재 범어 네거리 교차로 중간 지점에서, 피해자 D이 자신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험한 물건인 E 쏘렌 토 차량으로 피해자가 운전하던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이를 피해 진행하자 위 쏘렌 토 차량으로 진로를 막으려 하였고, 피해자 계속 진행하자 따라 진행하며 상향 등을 켜고, 피해자의 차량이 정지하자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차량 창문을 두드리고 전화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 인 위 차량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CD 첨부), 수사보고(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끼어들기를 했다는 사소한 이유로 경적을 울리고 상향 등을 켜고, 피해차량을 추월하여 급제동을 하고, 피해차량의 진로를 막고 도로에서 하차하여 피해 차량의 문을 두드리는 등 차량을 이용하여 보복을 감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와 같은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피해차량 블랙 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협박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범행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들과 피해 자의 무리한 끼어들 기가 다툼의 시초가 된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최근 10년 간 형사처벌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