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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10 2014가단46411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이유

1. 인정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제3조 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이 사건 점포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ㆍ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 사건 점포를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특약사항 현시설물 및 점포상태의 임대차 계약임. 임대인은 시설, 권리금 인정치 않는다.

가. 소유자이던 소외 B은 2009. 1.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22,000,000원, 월차임 1,600,000원(부가세 별도, 차임 지급일 : 매월 말일), 임대기간 2009. 1. 29.부터 2011. 1.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점포를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 원고는 2014. 5. 30. B으로부터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6. 30.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는 2014. 7. 15.과 같은 달 18. 피고에게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같은 달 22.과 같은 달 29. 피고의 요청에 따른 재계약을 거절하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각 발송하였고, 위 각 우편은 피고에게 그 무렵 배달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피고로부터 2015. 3.까지의 월 차임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