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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07 2012고정1940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3. 15:00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매장 부근에서 동소 영업주인 피해자 E(27세,여)이 민원처리를 제대로 하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멱살을 잡고, 손으로 머리를 때리며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어서 피해자의 손목을 틀어서 뿌리치고, 재차 피해자가 멱살을 잡으려고 해서 피해자의 이마를 손끝으로 밀었던 것일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거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다.

2. 판단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당시 입모양으로 욕을 하는 것 같아 사과를 받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가 팔을 잡았다. 그러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손목을 꺾었고, 재차 피고인의 팔을 잡으면서 사과를 요구하였더니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으로 얼굴을 내리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바, ① 피해자의 위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해자는 본건 발생 당일 스스로 112에 신고하였고, 경찰서에 출석하여 피해 사실을 진술한 점, ③ 피고인 스스로도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손목을 비틀어서 뿌리쳤고, 피해자의 이마를 손으로 민 사실이 있다고 시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