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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3.07 2019고단20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29. 18:40경 혈중알콜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약국’ 앞 도로를 태전교 방면에서 칠곡지하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2차로 전방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36세)이 운전하는 F 그랜저 승용차의 뒷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그랜저 승용차를 리어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943,90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차사진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업무상 과실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