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상해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 E와 말다툼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고, 협박 및 존속협박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해자들을 만난 사실은 있으나 협박한 사실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들을 협박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살피건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은 현재 피해자 E와 이혼소송 진행 중으로서 피해자 측과 재산관계로 다툼이 있어 그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